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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가정폭력처벌 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처벌 관련 궁금증 가운데 신고 당일 퇴거 여부, 사건 비밀 보호(제18조), 아이 전학 정보의 누설 금지, 보호시설에서 받는 지원을 모아 조문 근거와 함께 풉니다.
기본 질문
신고하면 행위자가 그날 바로 집에서 나가게 되나요?
현장에서는 두 사람을 떼어 놓는 것이 먼저이고, 집에서 내보내는 퇴거는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나 법원의 임시조치로 정해집니다. 다시 폭력이 일어날 우려와 급한 정도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가정폭력처벌 사건 내용이 주변에 알려질까 걱정됩니다.
특례법은 수사와 심리에 관여하는 공무원이나 상담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하고, 가정보호사건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을 출판물이나 방송에 싣지 못하게 합니다(제18조).
아이를 전학시키면 행위자가 학교를 알게 되지 않을까요?
피해자가 보호하는 아동이나 피해 아동의 학교 교직원과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취학·전학 같은 사실을 친권자인 행위자를 포함해 누구에게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제18조 제3항).
보호시설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가정폭력방지법상 보호시설은 숙식 제공, 상담과 치료, 의료기관 인도 같은 의료 지원, 수사·재판 과정에 필요한 지원 연계, 법률구조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등을 맡습니다(제8조). 입소는 본인이 희망하거나 동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병원이나 학교에서 알게 되면 신고가 들어가나요?
아동의 교육·보호 기관 종사자, 아동·노인 등의 치료를 맡는 의료인, 복지시설 종사자 같은 일부 직군은 직무 중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제4조 제2항).
부모에게 당한 일도 자녀가 고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은 원래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게 하지만,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는 그 예외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제6조 제2항).
신고된 쪽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나요?
임시조치 결정은 취소나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결정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고 중에도 결정은 그대로 집행되므로 지켜야 합니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겹치면 어느 법을 따르나요?
가정폭력범죄에는 가정폭력 특례법이 먼저 적용되지만,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합니다(제3조).
적용되는 가족 범위
이혼한 지 몇 년이 지난 전 배우자에게 당한 일도 해당하나요?
조문은 '배우자였던 사람'을 가정구성원에 넣으면서 이혼 뒤 얼마까지라는 기간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제2조 제3호 목록의 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로 사는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폭력을 쓴 경우도 포함되나요?
부모와 자녀는 직계존비속이어서 함께 사는지와 관계없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동거해야 한다는 요건은 네 번째 갈래인 친족에만 붙어 있습니다.
출동 경찰의 응급조치
이웃이나 다른 가족이 대신 신고해도 경찰이 출동하나요?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을 피해자로 한정하지 않고 '누구든지'라고 적었습니다. 이웃이나 친척의 신고도 똑같이 신고이고, 신고한 사람에게 그 일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같은 조 제4항).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가 직접 요청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지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다시 찾아올까 걱정되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함께 말해 두세요.
접근금지 조치
접근금지 기간 중에 피해자가 이사하면 어떻게 하나요?
퇴거나 접근금지 임시조치 뒤 주거나 직장을 옮겼다면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이 관할 법원에 결정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 주소가 알려질까 걱정된다면 신청 전에 법원 안내를 받아 방법을 확인하세요.
경찰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걸로 끝인가요?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신청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이라는 길도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면 그것만으로 행위자가 형사처벌을 받나요?
피해자보호명령은 처벌이 아니라 보호를 위한 명령이어서,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형벌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 불이행이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미 가정보호사건이 진행 중이어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조문은 청구의 전제로 다른 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행위자나 피해자가 같은 경우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수 있으므로(제55조의6),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청구할 때 함께 알려 두세요.
검사의 처리 선택
경찰 의견과 검사의 판단이 다를 수도 있나요?
경찰은 가정보호사건 처리가 적절한지 의견을 낼 수 있을 뿐이고, 결정은 공소청 검사가 합니다. 송치 뒤에 피해자의 뜻이나 사정이 달라졌다면 담당 검사에게 그 내용을 알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 꼭 형사재판으로 가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되 사건의 성질·동기·결과와 행위자의 성행도 함께 보고 처리 방식을 정합니다. 원하는 바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처분의 종류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중에 내용을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변경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검사, 보호관찰관, 수탁기관의 장이 청구해 이루어집니다. 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한 차례만 가능하고, 기간을 합산한 상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 보호처분을 받으면 벌금형도 함께 받나요?
가정보호사건은 형사재판과 다른 갈래여서, 이 절차에서 내려지는 것은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입니다. 확정되면 그 범죄사실로는 다시 기소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처분이 취소되어 사건이 돌아가면 달라집니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가정폭력처벌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도 법원이 정하나요?
아닙니다.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소청 검사가 정하는 처분이어서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법원이 정하는 상담은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으로서의 상담위탁입니다.
피해자는 이런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고소한 사건이라면 검사가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고소인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신청하면 공소제기 여부 등을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5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