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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처벌 기한 계산기

가정폭력처벌 기한 계산은 받은 서류가 판결인지 결정인지부터 가립니다. 형사재판의 항소·상고 7일,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보호처분 결정의 항고 7일을 칸별로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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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처벌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가정폭력 사건은 공소청 검사가 일반 형사재판으로 넘기는 길과, 가정법원의 가정보호사건으로 보내는 길 가운데 하나로 갑니다. 계산기의 여섯 칸은 주로 앞의 길에서 쓰이고, 뒤의 길에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따로 정한 기간이 달력을 채웁니다. 받은 서류의 제목에 「판결」이 있는지 「결정」이 있는지부터 보면 어느 칸을 써야 할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항소 기한 · 형사 상고 기한

형사재판으로 넘어가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1심은 선고 이튿날부터 일주일 안에 항소장을, 2심 판결 뒤에는 같은 길이로 상고장을 냅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제374조, 기산은 제343조 ②). 가정보호사건의 보호처분 결정에는 이 두 칸이 아니라 아래 항고 기간이 적용됩니다.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기한

배우자를 밀친 폭행처럼 벌금이 정해진 죄는 서면 절차로 벌금이 정해질 수 있고, 명령 등본을 받은 이튿날부터 일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①).

즉시항고 기한과 특례법의 항고

형사소송법의 즉시항고(제405조)와 별개로, 특례법은 판사의 임시조치, 보호처분, 그 변경⁠·⁠취소 결정에 대해 행위자 쪽과 검사가 항고할 수 있게 하고 그 시한을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로 정합니다(특례법 제49조 ③).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면 피해자도 항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②). 피해자보호명령과 그 기각 결정에도 이 7일이 그대로 적용됩니다(제55조의8 ③). 항고장은 결정을 한 원래 법원에 냅니다(제50조 ①).

친고죄 고소 기간

맨손 폭행은 피해자의 반대 의사가 분명하면 재판으로 갈 수 없는 죄일 뿐 고소가 출발 조건인 죄는 아니어서(형법 제260조 ③), 반년짜리 고소기간(형사소송법 제230조)이 따라붙지 않습니다. 오히려 날짜보다 무거운 것은, 처벌 반대 의사를 한 번 냈다가 거두어들일 수 없다는 점입니다(제232조 ③). 모욕처럼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가 함께 문제 되었다면 그 부분에만 6개월이 흐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

경찰이 송치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보냈다면 피해자는 받은 날부터 석 달 안에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③).

계산기에 없는 특례법 기간

  • 판사의 임시조치: 퇴거⁠·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는 2개월을 넘지 못하고 두 차례까지, 의료기관 위탁⁠·유치⁠·상담위탁은 1개월을 넘지 못하고 한 차례까지 같은 길이로 늘릴 수 있습니다(제29조 ⑤).
  • 보호처분: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뺀 처분은 6개월, 그 명령은 200시간이 상한이고(제41조), 한 차례 변경하더라도 합쳐서 1년⁠·400시간을 넘지 못합니다(제45조 ②).
  • 피해자보호명령: 1년 이내로 정하고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과 변경을 모두 합쳐 3년이 끝입니다(제55조의3).
  • 공소시효: 가정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되면 그때부터 시효가 멈춥니다(제17조 ①).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같은 일이라도 형사재판으로 가는지 가정보호사건으로 가는지에 따라 쓰는 칸이 달라지므로,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위험이 이어지고 있다면 날짜 계산보다 신고와 피신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