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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가정폭력처벌 질문 모음

가정폭력처벌 문답 모음에서 적용되는 가족 관계, 출동 경찰의 응급조치, 접근금지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공소청 검사의 처리 갈림, 보호처분 여덟 가지를 질문마다 한 편씩 다룹니다.

적용 범위어떤 가족 관계에서 적용되나요?

가정폭력 사건의 특례가 적용되는 가정구성원을 배우자⁠·⁠전 배우자, 직계존비속, 계부모와 자녀, 동거 친족으로 나눠 보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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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신고하면 경찰은 현장에서 무엇을 하나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해야 하는 응급조치와, 재발 우려가 있을 때 이어지는 긴급임시조치, 4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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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접근금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가정폭력 사건의 접근금지가 경찰 신청과 공소청 검사 청구를 거쳐 판사의 임시조치로 정해지는 과정, 퇴거⁠·100미터⁠·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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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명령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청구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의 다섯 가지 내용, 기간 1년과 2개월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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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갈림공소청 검사는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경찰 수사를 마친 가정폭력 사건을 공소청 검사가 형사 기소, 가정보호사건 송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가운데 어떻게 고르는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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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보호처분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가정보호사건에서 판사가 내리는 보호처분 여덟 가지를 거리 두기, 친권 제한, 사회 안에서의 이행, 기관 위탁으로 나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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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공소청 검사가 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해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를 미루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뜻과, 판사가 정하는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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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임시조치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정한 퇴거⁠·접근금지⁠·연락 금지 임시조치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처벌과 유치 청구, 피해자보호명령⁠·보호처분 불이행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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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100미터는 어디를 기준으로 재나요?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 제1항 제2호는 피해자나 가정구성원 자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안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정합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한 거리와 장소를 기준으로 한 거리가 함께 걸리므로, 결정문에 적힌 대상 장소의 주소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찾아오지 않고 문자나 메신저로만 연락해도 막을 수 있나요?같은 조 제3호는 전기통신기본법상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따로 금지할 수 있게 합니다.

전화, 문자, 메신저, 이메일처럼 통신 수단을 통한 연락이 여기에 해당하고, 거리 제한과 함께 정해질 수 있습니다. 결정 뒤 온 연락은 화면 저장으로 날짜와 발신자를 남깁니다.

몸을 다치게 하지 않고 휴대전화만 부쉈다면 가정폭력범죄가 되나요?제2조 제3호 차목은 형법의 재물손괴와 특수손괴를 가정폭력범죄 목록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구성원의 물건을 망가뜨린 행위도 이 법의 절차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부서진 물건의 사진과 수리 견적, 부순 경위를 적은 메모를 함께 보관합니다.

따로 사는 전 배우자가 허락 없이 집에 들어왔다면 이 법이 적용되나요?배우자였던 사람도 제2조 제2호 가목의 가정구성원에 포함되고, 같은 조 제3호 사목은 주거침입의 죄를 대상 범죄로 정합니다.

관계와 행위가 모두 목록 안에 있으므로 이 법의 응급조치와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입 시각과 방법을 보여 줄 영상이나 출입 기록을 확보합니다.

위협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언이나 영상을 반복해서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가정폭력처벌법은 이 죄를 대상 범죄로 정합니다.

메시지 원본을 지우지 말고 기간별로 묶어 둡니다.

문을 잠가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흉기를 보이며 겁을 주었다면 어떻게 되나요?제2조 제3호 다목은 체포⁠·⁠감금의 죄를, 라목은 협박과 특수협박의 죄를 대상 범죄로 둡니다.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이 행위들은 가정폭력범죄로 신고할 수 있고, 위험한 물건을 보였다면 특수협박이 검토됩니다. 갇혀 있던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행위자를 체포할 수도 있나요?제5조 제1의2호는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로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수사를 정하고 있습니다.

폭력 제지와 분리, 피해자가 동의할 때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조치도 같은 조에 함께 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둡니다.

임시조치가 결정되면 피해자도 그 결과를 알 수 있나요?제29조 제3항은 법원이 임시조치를 결정하면 검사와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보호처분이 결정된 경우에도 제40조 제4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통지됩니다. 통지서에 적힌 조치의 종류와 기간, 대상 장소를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합니다.

이웃이 신고했다는 이유로 행위자가 신고한 사람을 괴롭히면 어떻게 되나요?제4조 제4항은 누구든지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신고자에게 위협이나 보복이 있었다면 그 자체로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받은 말과 행동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수사기관에 알립니다.

함께 사는 사촌이나 삼촌에게 당한 일도 해당하나요?제2조 제2호 라목은 동거하는 친족을 가정구성원으로 정합니다.

배우자나 직계 관계가 아닌 친족이라도 같이 사는 경우에는 이 법의 대상이 되고, 따로 산다면 이 항목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함께 살았다는 사실은 주민등록 기록이나 거주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가정폭력범죄가 되나요?제2조 제1호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으로 정의하지만, 처벌 절차의 대상이 되는 가정폭력범죄는 제3호에 열거된 죄로 한정됩니다.

생활비를 주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그 목록에 해당하기 어렵고, 공갈이나 강요처럼 목록에 있는 행위가 함께 있었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