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는 가정폭력처벌 절차에서 피해자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보호 수단입니다. 그런데 같은 "접근금지"라도 누가 정하느냐에 따라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판사의 임시조치,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으로 갈래가 나뉩니다. 이 문서는 그중 판사가 결정하는 임시조치를 중심으로, 누가 요청하고 얼마 동안 이어지는지를 설명합니다.
요청에서 결정까지 세 단계
판사의 임시조치는 대개 다음 순서로 정해집니다.
- 사법경찰관의 신청 — 다시 폭력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보면 경찰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합니다.
- 공소청 검사의 청구 —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합니다(특례법 제8조 제1항).
- 판사의 결정 — 판사가 사건의 조사·심리나 피해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임시조치를 합니다(제29조 제1항).
이 단계에서 검사가 청구할 수 있는 조치는 제29조 제1항의 1호부터 3호까지, 곧 집에서 내보내는 격리와 반경 100미터 안 접근 차단, 전화·문자 같은 연락 차단입니다. 이미 결정된 임시조치를 어겨 재발 우려가 생기면 검사는 경찰관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2항).
피해자도 요청하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 사건의 임시조치는 수사기관끼리만 주고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를 청구하거나 신청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그에 관한 의견도 말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3항). 요청을 받은 경찰이 신청하지 않기로 하면 그 이유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요청할 때는 막연히 무섭다고 말하기보다, 최근에 있었던 일과 그 전에 되풀이된 일, 행위자가 직장이나 아이의 학교를 알고 있는지처럼 재발 우려를 보여 주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시조치 여섯 가지와 기간
제29조 제1항이 정한 임시조치는 여섯 가지이고, 같은 조 제5항이 종류별로 기간을 나눠 두었습니다.
- 1호 퇴거 등 격리, 2호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2개월을 넘지 못하며,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4호 의료기관이나 요양소 위탁, 5호 유치장·구치소 유치, 6호 상담소등 상담위탁: 1개월을 넘지 못하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결정으로 하며, 한 번 늘릴 때마다 원래 기간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2호의 100미터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정구성원, 그리고 주거·직장 같은 장소를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3호의 전기통신에는 전화, 문자, 메신저처럼 기기를 거친 연락이 들어갑니다.
결정이 나온 뒤 확인할 것
법원은 임시조치를 결정하면 검사와 피해자에게 통지합니다(제29조 제3항).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등에게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고(제29조 제9항), 집행하는 사람은 행위자에게 조치의 내용과 불복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제29조의2 제1항).
피해자 쪽에서 챙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지서에 적힌 조치 종류와 끝나는 날짜
- 이사나 직장 이동으로 장소가 바뀌면 관할 법원에 결정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제29조의2 제2항)
- 끝나는 날이 다가오는데 위험이 남아 있다면 연장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수사기관에 미리 알리는 것
- 결정 뒤에 받은 연락이나 마주친 일을 날짜별로 적어 두는 것 — 연장을 판단할 때와 가정폭력처벌 절차의 다음 단계에서 근거가 됩니다
결정을 받은 행위자 쪽에서 챙길 것도 분명합니다.
- 결정서에 적힌 사람·장소·연락 수단의 범위를 정확히 읽고 그대로 지키기
-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취소나 종류 변경을 신청하거나(제29조 제10항),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항고하는 정해진 길을 쓰기(제49조)
- 연락이 꼭 필요한 사정이 생겨도 스스로 판단해 연락하지 말고 법원 절차로 다루기
결정을 어겼을 때 무엇이 따르는지는 임시조치 위반 결과를 다룬 문서에서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접근금지 기간 중에 피해자가 이사하면 어떻게 하나요?
A. 퇴거나 접근금지 임시조치 뒤 주거나 직장을 옮겼다면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이 관할 법원에 결정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 주소가 알려질까 걱정된다면 신청 전에 법원 안내를 받아 방법을 확인하세요.
Q. 경찰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걸로 끝인가요?
A.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신청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이라는 길도 있습니다.
정리
가정폭력처벌 사건의 접근금지는 경찰 신청, 공소청 검사 청구, 판사 결정의 순서로 정해지고, 퇴거·접근 금지·연락 금지는 2개월씩 두 차례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결정 전 현장 단계의 조치는 긴급임시조치를 포함한 응급조치 문서에, 다른 질문은 첫 화면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제29조 제1항·제3항·제5항·제9항·제10항, 제29조의2, 제49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