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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가정폭력처벌 용어 사전
가정폭력처벌 용어를 24개로 정리했습니다. 가정구성원과 배우자였던 사람, 가정폭력범죄, 가정폭력행위자,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같은 특례법 낱말의 뜻을 짧게 풉니다.
- 가정폭력
-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때리는 것뿐 아니라 협박·감금·물건 부수기도 여기에 들 수 있습니다.
- 가정구성원
- 특례법이 적용되는 사람의 범위입니다. 배우자(사실혼 포함)와 배우자였던 사람, 직계존비속, 계부모와 자녀, 동거하는 친족이 해당합니다. 관련 문서
- 배우자였던 사람
- 이미 헤어진 전 배우자도 가정구성원에 들어갑니다. 관계가 끝난 뒤의 폭력에도 이 법의 절차가 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 가정폭력범죄
- 상해·폭행·유기·학대·체포·감금·협박·명예훼손·주거침입·강요·공갈·손괴 등 법률에 열거된 죄 가운데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가정폭력행위자
-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합니다. 형사 절차의 「피의자」에 해당하는 이 법의 용어입니다.
- 응급조치
- 진행 중인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이 즉시 현장에서 하는 조치입니다. 폭력 제지와 분리, 현행범 체포, 동의한 피해자의 상담소·보호시설 인도, 의료기관 인도가 포함됩니다. 관련 문서
- 긴급임시조치
- 재발 우려가 있고 법원 결정을 기다릴 시간이 없을 때 사법경찰관이 먼저 하는 조치입니다. 퇴거, 100미터 안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 접근금지 가운데에서 정합니다.
- 임시조치
-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이 내리는 조치로, 집에서 나가게 하거나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전화·문자를 막는 것에 더해 의료기관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 상담 위탁까지 있습니다. 관련 문서
- 임시조치 기간
- 퇴거·접근금지류는 2개월, 위탁·유치류는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앞의 것은 두 차례, 뒤의 것은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보호명령
- 형사 절차와 별도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퇴거,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친권 행사 제한,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을 함께 붙일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피해자보호명령 기간
- 한 번 정할 때 최장 1년이고 필요하면 두 달씩 늘릴 수 있으나, 처음 기간부터 모두 더해 3년이 상한입니다.
- 임시보호명령
-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판사가 결정 전에 미리 붙이는 잠정 명령입니다.
- 신변안전조치
- 법원에 출석하거나 자녀 면접교섭에 나가는 피해자를 경찰이 보호하도록 법원이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 가정보호사건
-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목표로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서 다루는 사건입니다. 공소청 검사가 피해자 의사를 존중해 이 길을 고를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 행위자가 상담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미루는 처분입니다. 공소청 검사가 성행 교정에 필요하다고 볼 때 씁니다. 관련 문서
- 보호처분
- 가정보호사건 판사가 내리는 처분입니다. 가해자의 접근이나 연락을 막는 처분, 친권 행사를 묶는 처분, 사회봉사·수강, 보호관찰, 시설 감호위탁, 의료기관 치료위탁, 상담소 상담위탁까지 여덟 종류입니다. 관련 문서
- 보호처분 기간
- 대부분 6개월을 넘지 못하고 사회봉사·수강명령은 200시간이 한도입니다. 한 차례 변경할 때도 합산해 1년, 40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불처분 결정
- 보호처분이 필요 없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다루기 적당하지 않다고 판사가 정하는 결정입니다. 뒤의 사유라면 사건이 다시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 보호처분의 효력
- 확정된 보호처분이 있으면 그 행위자를 같은 사건으로 다시 기소하지 못합니다. 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취소되고 검사에게 돌아간 경우만 예외입니다.
- 보호처분 취소
- 사회봉사·보호관찰·위탁 같은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다시 보내는 것입니다.
- 불이행죄
- 확정된 접근 제한 등 보호처분이나 피해자보호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접근금지 같은 임시조치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됩니다. 관련 문서
- 수강명령·이수명령 병과
- 가정보호사건이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때 200시간 범위의 재범예방 수강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 고소의 특례
-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어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의 고소 제한이 이 법에서는 풀립니다.
- 항고
- 임시조치·보호처분·처분 변경·취소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합니다.
법령 근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제4호·제3조의2 제1항(200시간 범위 수강·이수명령)·제5조·제6조 제2항·제8조·제8조의2·제9조·제9조의2·제16조·제29조 제1항·제5항(2개월·1개월, 두 차례·한 차례 연장)·제37조(2026-03-24 개정, 지방공소청 송치)·제40조·제41조(6개월·200시간)·제45조 제2항(1년·400시간)·제46조·제49조 제1항·제3항(7일)·제55조의2·제55조의3(1년, 2개월 단위 연장, 합산 3년)·제55조의4·제63조 제1항·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모두 원문 재확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제5조(응급조치, 제4호·제5호 고지)·제7조(송치와 의견)·제8조 제1항·제3항·제8조의2·제8조의3(48시간 내 청구, 미청구·미결정 시 취소)·제9조 제1항·제2항·제9조의2·제11조·제16조·제29조 제5항·제40조 제2항·제41조·제46조·제49조 제1항·제3항·제55조의2·제55조의3·제55조의4·제55조의8 제2항(기각 시 피해자 항고)·제63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모두 원문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