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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가정폭력처벌 용어 사전

가정폭력처벌 용어를 24개로 정리했습니다. 가정구성원과 배우자였던 사람, 가정폭력범죄, 가정폭력행위자,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같은 특례법 낱말의 뜻을 짧게 풉니다.

가정폭력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때리는 것뿐 아니라 협박⁠·감금⁠·물건 부수기도 여기에 들 수 있습니다.
가정구성원
특례법이 적용되는 사람의 범위입니다. 배우자(사실혼 포함)와 배우자였던 사람, 직계존비속, 계부모와 자녀, 동거하는 친족이 해당합니다. 관련 문서
배우자였던 사람
이미 헤어진 전 배우자도 가정구성원에 들어갑니다. 관계가 끝난 뒤의 폭력에도 이 법의 절차가 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정폭력범죄
상해⁠·폭행⁠·유기⁠·학대⁠·체포⁠·감금⁠·협박⁠·명예훼손⁠·주거침입⁠·강요⁠·공갈⁠·손괴 등 법률에 열거된 죄 가운데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행위자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합니다. 형사 절차의 「피의자」에 해당하는 이 법의 용어입니다.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이 즉시 현장에서 하는 조치입니다. 폭력 제지와 분리, 현행범 체포, 동의한 피해자의 상담소⁠·⁠보호시설 인도, 의료기관 인도가 포함됩니다. 관련 문서
긴급임시조치
재발 우려가 있고 법원 결정을 기다릴 시간이 없을 때 사법경찰관이 먼저 하는 조치입니다. 퇴거, 100미터 안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 접근금지 가운데에서 정합니다.
임시조치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이 내리는 조치로, 집에서 나가게 하거나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전화⁠·⁠문자를 막는 것에 더해 의료기관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 상담 위탁까지 있습니다. 관련 문서
임시조치 기간
퇴거⁠·접근금지류는 2개월, 위탁⁠·⁠유치류는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앞의 것은 두 차례, 뒤의 것은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형사 절차와 별도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퇴거,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친권 행사 제한,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을 함께 붙일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피해자보호명령 기간
한 번 정할 때 최장 1년이고 필요하면 두 달씩 늘릴 수 있으나, 처음 기간부터 모두 더해 3년이 상한입니다.
임시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판사가 결정 전에 미리 붙이는 잠정 명령입니다.
신변안전조치
법원에 출석하거나 자녀 면접교섭에 나가는 피해자를 경찰이 보호하도록 법원이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가정보호사건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목표로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서 다루는 사건입니다. 공소청 검사가 피해자 의사를 존중해 이 길을 고를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행위자가 상담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미루는 처분입니다. 공소청 검사가 성행 교정에 필요하다고 볼 때 씁니다. 관련 문서
보호처분
가정보호사건 판사가 내리는 처분입니다. 가해자의 접근이나 연락을 막는 처분, 친권 행사를 묶는 처분, 사회봉사⁠·⁠수강, 보호관찰, 시설 감호위탁, 의료기관 치료위탁, 상담소 상담위탁까지 여덟 종류입니다. 관련 문서
보호처분 기간
대부분 6개월을 넘지 못하고 사회봉사⁠·수강명령은 200시간이 한도입니다. 한 차례 변경할 때도 합산해 1년, 40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불처분 결정
보호처분이 필요 없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다루기 적당하지 않다고 판사가 정하는 결정입니다. 뒤의 사유라면 사건이 다시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효력
확정된 보호처분이 있으면 그 행위자를 같은 사건으로 다시 기소하지 못합니다. 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취소되고 검사에게 돌아간 경우만 예외입니다.
보호처분 취소
사회봉사⁠·보호관찰⁠·위탁 같은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다시 보내는 것입니다.
불이행죄
확정된 접근 제한 등 보호처분이나 피해자보호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접근금지 같은 임시조치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됩니다. 관련 문서
수강명령⁠·⁠이수명령 병과
가정보호사건이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때 200시간 범위의 재범예방 수강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고소의 특례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어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의 고소 제한이 이 법에서는 풀립니다.
항고
임시조치⁠·보호처분⁠·처분 변경⁠·⁠취소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합니다.

법령 근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제4호⁠·제3조의2 제1항(200시간 범위 수강⁠·⁠이수명령)⁠·제5조⁠·제6조 제2항⁠·제8조⁠·제8조의2⁠·제9조⁠·제9조의2⁠·제16조⁠·제29조 제1항⁠·제5항(2개월⁠·⁠1개월, 두 차례⁠·⁠한 차례 연장)⁠·제37조(2026-03-24 개정, 지방공소청 송치)⁠·제40조⁠·제41조(6개월⁠·200시간)⁠·제45조 제2항(1년⁠·400시간)⁠·제46조⁠·제49조 제1항⁠·제3항(7일)⁠·제55조의2⁠·제55조의3(1년, 2개월 단위 연장, 합산 3년)⁠·제55조의4⁠·제63조 제1항⁠·⁠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모두 원문 재확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제5조(응급조치, 제4호⁠·⁠제5호 고지)⁠·제7조(송치와 의견)⁠·제8조 제1항⁠·제3항⁠·제8조의2⁠·제8조의3(48시간 내 청구, 미청구⁠·⁠미결정 시 취소)⁠·제9조 제1항⁠·제2항⁠·제9조의2⁠·제11조⁠·제16조⁠·제29조 제5항⁠·⁠제40조 제2항⁠·제41조⁠·제46조⁠·제49조 제1항⁠·제3항⁠·제55조의2⁠·제55조의3⁠·제55조의4⁠·제55조의8 제2항(기각 시 피해자 항고)⁠·제63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모두 원문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