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에서 생긴 일을 신고할지 고민하는 사람도, 신고를 당한 사람도 먼저 확인할 것은 "우리 관계에도 이 법이 적용되나"입니다. 가정폭력처벌 절차는 누구 사이에서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떤 행위였는지 두 조건이 모두 맞아야 시작됩니다. 이 문서는 관계의 범위를 먼저 짚고, 이어서 대상이 되는 범죄 목록을 살펴봅니다.
지금 위험이 이어지고 있다면 관계를 따지는 일은 뒤로 미루고 경찰에 먼저 신고하세요. 적용 범위는 몸이 안전한 곳에 있을 때 확인해도 늦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가정구성원' 네 갈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래 '특례법') 제2조 제2호는 가정구성원을 네 갈래로 적어 두었습니다.
-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혼인신고 없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배우자에 들어갑니다.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자녀처럼 위아래로 이어진 관계이며, 사실상의 양친자 관계도 포함됩니다.
- 계부모와 자녀,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하는 친족
눈여겨볼 대목은 "있었던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이혼으로 끝난 혼인, 이미 정리된 계부모 관계처럼 지금은 법적 관계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과거에 그런 관계였다면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 관계에 대어 보면 갈리는 지점
조문을 집안 사정에 하나씩 맞춰 보면 판단이 갈리는 곳이 보입니다.
- 배우자의 부모: 2호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인 사람도 넣고 있으므로 며느리와 시부모, 사위와 장인·장모 사이도 범위에 들어갑니다.
- 형제자매: 형제자매는 위아래가 아니라 옆으로 이어진 관계라 2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집에 산다면 4호 '동거하는 친족'으로 볼 수 있지만, 따로 산다면 이 갈래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 혼인하지 않은 연인: 사실혼이 아닌 교제 관계는 네 갈래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특례법의 특칙이 아니라 일반 형사 절차로 다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실혼 배우자: 1호 괄호 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혼인지가 다툼이 되면 함께 생활한 실제 모습이 기준이 되므로, 그 생활을 보여 줄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관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상 범죄 목록
특례법에서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가 따르는 행위를 뜻합니다(제2조 제1호). 그런데 이 법의 절차가 적용되는 '가정폭력범죄'는 제2조 제3호에 열거된 죄로 한정됩니다. 목록을 성격별로 묶어 보면 이렇습니다.
- 몸에 대한 죄: 상해·폭행과 그 특수·상습 형태, 유기·학대, 체포·감금
- 말과 압박에 대한 죄: 협박, 강요, 공갈, 명예훼손·모욕
- 공간과 물건에 대한 죄: 주거침입, 재물손괴
- 성에 대한 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 기기를 쓴 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글·소리·영상을 정보통신망으로 반복해 보내는 행위
이 죄들이 다른 법률에 따라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도 목록에 포함됩니다. 손찌검이 없었더라도 물건을 부순 일이나 겁을 주는 메시지를 되풀이해 보낸 일이 목록과 맞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도 따로 정해 둡니다. '가정폭력행위자'는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그 범행에 함께 가담한 가정구성원을 말합니다(제2조 제4호). '피해자'는 그 범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같은 조 제5호). 그래서 다른 가족이 범행을 거들었다면 그 사람도 행위자에 들어갈 수 있고, 통지서나 결정서에 적힌 '행위자'와 '피해자'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처음에 확인해 두면 이후 서류를 읽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적용되는 법
제3조는 가정폭력범죄에 특례법을 우선 적용하되, 아동학대범죄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먼저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자녀가 관련된 일이라면 어느 법의 절차를 따르는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할 때 아이가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 곁에서 지켜보았는지를 나눠 알려 주면 도움이 됩니다.
신고된 쪽이 알아 둘 점
신고를 당한 사람 가운데에는 "집안일에 왜 경찰이 들어오나"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관계와 범죄 목록에 해당하면 가족 사이의 일이라는 사정이 절차를 멈추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 범위에 들어가면 가정폭력처벌 사건은 일반 형사재판과 함께, 보호처분을 정하는 가정보호사건이라는 갈래도 열려 있게 됩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공소청 검사가 정하며, 그 기준은 검사의 처리 선택을 설명한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신고 직후 현장에서 경찰이 하는 일은 응급조치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한 지 몇 년이 지난 전 배우자에게 당한 일도 해당하나요?
A. 조문은 '배우자였던 사람'을 가정구성원에 넣으면서 이혼 뒤 얼마까지라는 기간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제2조 제3호 목록의 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따로 사는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폭력을 쓴 경우도 포함되나요?
A. 부모와 자녀는 직계존비속이어서 함께 사는지와 관계없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동거해야 한다는 요건은 네 번째 갈래인 친족에만 붙어 있습니다.
정리
가정폭력처벌 해당 여부는 관계와 행위를 차례로 대어 보면 윤곽이 잡힙니다. 관계는 배우자·전 배우자, 직계존비속, 계부모와 자녀, 동거 친족의 네 갈래이고, 행위는 제2조 제3호 목록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른 질문은 가정폭력처벌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1호~제5호, 제3조,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