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범위

가정폭력처벌 - 어떤 가족 관계에서 적용되나요?

작성 2026-10-26 · 가정폭력처벌

집 안에서 생긴 일을 신고할지 고민하는 사람도, 신고를 당한 사람도 먼저 확인할 것은 "우리 관계에도 이 법이 적용되나"입니다. 가정폭력처벌 절차는 누구 사이에서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떤 행위였는지 두 조건이 모두 맞아야 시작됩니다. 이 문서는 관계의 범위를 먼저 짚고, 이어서 대상이 되는 범죄 목록을 살펴봅니다.

지금 위험이 이어지고 있다면 관계를 따지는 일은 뒤로 미루고 경찰에 먼저 신고하세요. 적용 범위는 몸이 안전한 곳에 있을 때 확인해도 늦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가정구성원' 네 갈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래 '특례법') 제2조 제2호는 가정구성원을 네 갈래로 적어 두었습니다.

  1.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혼인신고 없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배우자에 들어갑니다.
  2.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자녀처럼 위아래로 이어진 관계이며, 사실상의 양친자 관계도 포함됩니다.
  3. 계부모와 자녀,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동거하는 친족

눈여겨볼 대목은 "있었던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이혼으로 끝난 혼인, 이미 정리된 계부모 관계처럼 지금은 법적 관계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과거에 그런 관계였다면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 관계에 대어 보면 갈리는 지점

조문을 집안 사정에 하나씩 맞춰 보면 판단이 갈리는 곳이 보입니다.

  • 배우자의 부모: 2호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인 사람도 넣고 있으므로 며느리와 시부모, 사위와 장인⁠·⁠장모 사이도 범위에 들어갑니다.
  • 형제자매: 형제자매는 위아래가 아니라 옆으로 이어진 관계라 2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집에 산다면 4호 '동거하는 친족'으로 볼 수 있지만, 따로 산다면 이 갈래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 혼인하지 않은 연인: 사실혼이 아닌 교제 관계는 네 갈래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특례법의 특칙이 아니라 일반 형사 절차로 다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실혼 배우자: 1호 괄호 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혼인지가 다툼이 되면 함께 생활한 실제 모습이 기준이 되므로, 그 생활을 보여 줄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관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상 범죄 목록

특례법에서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가 따르는 행위를 뜻합니다(제2조 제1호). 그런데 이 법의 절차가 적용되는 '가정폭력범죄'는 제2조 제3호에 열거된 죄로 한정됩니다. 목록을 성격별로 묶어 보면 이렇습니다.

  • 몸에 대한 죄: 상해⁠·⁠폭행과 그 특수⁠·⁠상습 형태, 유기⁠·⁠학대, 체포⁠·⁠감금
  • 말과 압박에 대한 죄: 협박, 강요, 공갈, 명예훼손⁠·⁠모욕
  • 공간과 물건에 대한 죄: 주거침입, 재물손괴
  • 성에 대한 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 기기를 쓴 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글⁠·소리⁠·영상을 정보통신망으로 반복해 보내는 행위

이 죄들이 다른 법률에 따라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도 목록에 포함됩니다. 손찌검이 없었더라도 물건을 부순 일이나 겁을 주는 메시지를 되풀이해 보낸 일이 목록과 맞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도 따로 정해 둡니다. '가정폭력행위자'는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그 범행에 함께 가담한 가정구성원을 말합니다(제2조 제4호). '피해자'는 그 범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같은 조 제5호). 그래서 다른 가족이 범행을 거들었다면 그 사람도 행위자에 들어갈 수 있고, 통지서나 결정서에 적힌 '행위자'와 '피해자'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처음에 확인해 두면 이후 서류를 읽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적용되는 법

제3조는 가정폭력범죄에 특례법을 우선 적용하되, 아동학대범죄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먼저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자녀가 관련된 일이라면 어느 법의 절차를 따르는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할 때 아이가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 곁에서 지켜보았는지를 나눠 알려 주면 도움이 됩니다.

신고된 쪽이 알아 둘 점

신고를 당한 사람 가운데에는 "집안일에 왜 경찰이 들어오나"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관계와 범죄 목록에 해당하면 가족 사이의 일이라는 사정이 절차를 멈추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 범위에 들어가면 가정폭력처벌 사건은 일반 형사재판과 함께, 보호처분을 정하는 가정보호사건이라는 갈래도 열려 있게 됩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공소청 검사가 정하며, 그 기준은 검사의 처리 선택을 설명한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신고 직후 현장에서 경찰이 하는 일은 응급조치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한 지 몇 년이 지난 전 배우자에게 당한 일도 해당하나요?

A. 조문은 '배우자였던 사람'을 가정구성원에 넣으면서 이혼 뒤 얼마까지라는 기간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제2조 제3호 목록의 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따로 사는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폭력을 쓴 경우도 포함되나요?

A. 부모와 자녀는 직계존비속이어서 함께 사는지와 관계없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동거해야 한다는 요건은 네 번째 갈래인 친족에만 붙어 있습니다.

정리

가정폭력처벌 해당 여부는 관계와 행위를 차례로 대어 보면 윤곽이 잡힙니다. 관계는 배우자⁠·⁠전 배우자, 직계존비속, 계부모와 자녀, 동거 친족의 네 갈래이고, 행위는 제2조 제3호 목록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른 질문은 가정폭력처벌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1호~제5호, 제3조,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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