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버튼을 누르기 전 많은 사람이 "경찰이 와서 실제로 무엇을 해 줄 수 있나"를 걱정합니다. 가정폭력처벌 절차에서 현장 출동은 처벌을 정하는 단계가 아니라 안전을 먼저 확보하는 단계이고, 경찰이 해야 할 일은 법에 목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목록을 미리 알아 두면 신고를 망설이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폭력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기보다 먼저 신고하고 안전한 곳으로 몸을 옮기세요. 사진이나 메모는 그다음 일입니다.
출동한 경찰이 해야 하는 일
가정폭력처벌 특례법 제5조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곧바로 현장에 나가 아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문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적고 있어 재량이 아닌 의무입니다.
- 폭력을 멈추게 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떼어 놓습니다.
-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 수사를 합니다.
- 피해자가 동의하면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데려다줍니다.
-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합니다.
- 폭력이 다시 일어나면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립니다.
-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라는 청구 수단이 따로 있다는 것을 고지합니다.
상담소나 보호시설로의 인도에는 피해자의 동의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밤 어디에 머물지는 피해자가 정할 수 있다는 뜻이고, 친척 집처럼 스스로 고른 곳으로 가겠다고 말해도 됩니다.
현장에서 경찰에게 분명히 말해 둘 것
경찰이 어떤 조치를 할지는 현장에서 들은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짧게라도 다음을 전해 두면 이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다친 곳이나 통증이 있는지
- 오늘 집에 머무는 것이 불안한지
-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 다시 일어날 우려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함께 사는 아이나 다른 가족이 있는지
또 가정폭력방지법은 긴급전화센터를 두어 피해자의 신고 접수와 상담, 관련 기관·시설 연계, 긴급한 구조 지원, 경찰관서 등에서 인도받은 피해자와 동반 가족의 임시 보호를 맡기고 있습니다(제4조의6). 출동과는 별도로 상담과 보호를 이어 주는 통로입니다.
경찰보다 상담소나 보호시설에 먼저 연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상담원과 기관장은 상담으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되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제4조 제3항). 신고에 대해 바라는 바가 있다면 상담 초기에 그 뜻을 분명히 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 떠난 뒤가 걱정된다면: 긴급임시조치
현장 조치가 끝난 뒤에도 재발 위험이 남아 있고, 법원 결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만큼 급하다면 사법경찰관은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8조의2 제1항). 경찰이 스스로 판단해 할 수도 있고,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조치의 내용은 다음 세 가지 가운데에서 정해집니다.
-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이 사는 집, 쓰는 방에서 행위자를 내보내는 퇴거 등 격리
- 피해자나 가족, 그들이 사는 집이나 일터로부터 100미터 안으로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조치
- 전화·문자·메신저 같은 전기통신으로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
긴급임시조치를 하면 경찰은 곧바로 결정서를 작성하고, 범죄사실의 요지와 이 조치가 필요한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48시간 안에 법원 단계로 넘어갑니다
긴급임시조치는 법원 결정 전까지 이어 주는 다리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공소청 검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결정서를 붙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합니다(제8조의3 제1항). 청구가 없거나 법원이 임시조치를 결정하지 않으면 긴급임시조치는 즉시 취소됩니다(같은 조 제2항). 법원이 정하는 임시조치의 종류와 기간은 접근금지가 정해지는 과정을 다룬 문서에서 이어 설명합니다.
신고를 당한 쪽이라면
현장에서 분리 요구를 받았거나 긴급임시조치 결정서를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다투기보다 결정서에 적힌 장소와 연락 수단의 범위를 정확히 읽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디에서 나가야 하는지, 어떤 연락이 막혔는지를 적어 두고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이후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공소청 검사의 판단으로 이어지며, 2026년 10월부터는 수사를 경찰이, 기소 여부 판단을 공소청 검사가 나눠 맡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웃이나 다른 가족이 대신 신고해도 경찰이 출동하나요?
A.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을 피해자로 한정하지 않고 '누구든지'라고 적었습니다. 이웃이나 친척의 신고도 똑같이 신고이고, 신고한 사람에게 그 일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같은 조 제4항).
Q.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가 직접 요청할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지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다시 찾아올까 걱정되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함께 말해 두세요.
정리
가정폭력처벌 절차의 첫 장면은 처벌이 아니라 분리와 보호입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폭력을 멈추고, 피해자를 치료나 보호 기관으로 연결하고, 다음 보호 수단을 알려 줘야 합니다. 재발이 걱정되면 긴급임시조치와 48시간 안의 법원 청구가 뒤따릅니다.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길은 피해자보호명령 문서에, 나머지 질문은 가정폭력처벌 첫 화면에 모았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가정폭력처벌법 제4조·제5조·제8조의2·제8조의3,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6,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