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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가정폭력처벌 사건 절차
가정폭력처벌 사건 진행을 신고와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경찰 송치, 공소청 검사의 세 갈래 처리, 가정보호사건 심리, 항고의 일곱 단계로 봅니다.
- 01신고와 응급조치 — 현장에서 분리되는 단계
진행 중인 폭력이 신고되면 경찰은 바로 현장에 나가 폭력을 멈추게 하고 두 사람을 떼어 놓습니다. 보호시설이나 상담소로 옮기는 일은 피해자가 원할 때만 하고, 다친 정도가 심하면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경찰은 이 자리에서 재발 때의 임시조치 신청과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라는 두 가지 길을 피해자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 기한
- 법정 기한은 없지만 상처 사진과 진료는 당일에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 준비
- 상처 사진, 진료 기록, 과거에 반복된 일이 있다면 날짜별 메모.
- 02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 — 접근을 막는 단계
응급조치 뒤에도 다시 일어날 우려가 크면 사법경찰관이 먼저 긴급임시조치로 퇴거나 접근금지를 정합니다. 그 뒤 48시간 안에 공소청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하고,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긴급임시조치는 바로 풀립니다. 피해자는 경찰이나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한
- 긴급임시조치 후 48시간(청구), 임시조치는 퇴거·접근금지 2개월(두 차례 연장 가능).
- 준비
- 주거·직장 주소 등 접근을 막아야 할 장소 목록, 연락이 온 기록.
- 03피해자보호명령 — 피해자가 직접 여는 갈래
수사나 재판의 진행과 따로, 피해자 본인이 가정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심리하는 동안 급하다면 판사가 먼저 임시보호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자녀가 있다면 친권 행사나 면접교섭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기각되면 피해자도 항고할 수 있습니다.
- 기한
- 명령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연장은 2개월 단위로 합산 3년까지입니다.
- 준비
- 폭력 경위를 적은 진술서, 보호가 필요한 가족 구성원의 명단.
- 04경찰 송치 —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이 붙는 단계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고, 가정보호사건으로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 의견을 붙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더라도 이 법에서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 쪽은 이 단계에서 상담 이수 의사를 밝히기도 합니다.
- 기한
- 출석 요구서의 날짜.
- 준비
- 피해자의 의사를 보여 주는 서면, 상담 기관 등록 확인서가 있다면 그 사본.
- 05공소청 검사의 처리 — 세 갈래로 나뉘는 단계
검사는 사건의 성질과 동기, 행위자의 성행, 피해자 의사를 보고 기소, 가정보호사건 송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기소되면 일반 형사재판이 열리고 유죄 때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보내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목표로 한 심리가 시작됩니다.
- 기한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라면 정해진 상담 일정을 지켜야 합니다.
- 준비
- 처분 결과 통지서, 상담 이수 계획.
- 06가정보호사건 심리 — 보호처분이 정해지는 단계
판사는 행위자와 피해자, 가족의 상황과 폭력의 원인을 살펴 보호처분을 할지, 하지 않을지 정합니다. 보호처분은 여러 가지를 함께 붙일 수 있고 대부분 6개월 이내입니다. 처분이 확정되면 같은 사실로 다시 기소되지 않지만, 이행하지 않아 취소되면 사건이 검사에게 돌아갑니다.
- 기한
- 처분 기간 6개월 이내, 사회봉사·수강명령 200시간 이내.
- 준비
- 심리 기일 통지서, 가정 상황을 설명할 자료.
- 07항고와 위반 효과 — 결정 뒤에 남는 일
임시조치나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쪽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항고합니다. 확정된 접근 제한 보호처분이나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기면 그 자체로 불이행죄가 되어 새로운 형사 사건이 생깁니다. 피해자는 위반 사실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경찰이나 법원에 알립니다.
- 기한
- 결정 고지일부터 7일(항고).
- 준비
- 결정문 사본, 위반이 있었다면 그 일시·장소·방법을 적은 기록.
법령 근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제4호·제3조의2 제1항(200시간 범위 수강·이수명령)·제5조·제6조 제2항·제8조·제8조의2·제9조·제9조의2·제16조·제29조 제1항·제5항(2개월·1개월, 두 차례·한 차례 연장)·제37조(2026-03-24 개정, 지방공소청 송치)·제40조·제41조(6개월·200시간)·제45조 제2항(1년·400시간)·제46조·제49조 제1항·제3항(7일)·제55조의2·제55조의3(1년, 2개월 단위 연장, 합산 3년)·제55조의4·제63조 제1항·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모두 원문 재확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제5조(응급조치, 제4호·제5호 고지)·제7조(송치와 의견)·제8조 제1항·제3항·제8조의2·제8조의3(48시간 내 청구, 미청구·미결정 시 취소)·제9조 제1항·제2항·제9조의2·제11조·제16조·제29조 제5항·제40조 제2항·제41조·제46조·제49조 제1항·제3항·제55조의2·제55조의3·제55조의4·제55조의8 제2항(기각 시 피해자 항고)·제63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모두 원문 재확인)
가정폭력처벌 관련 공식 절차
가정폭력처벌 사건 진행 순서
- 가정폭력처벌 기초상담
- 심층상담
- 담당팀 편성
- 사건 수행·경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