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가정폭력처벌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작성 2026-10-26 · 가정폭력처벌

가정폭력 사건 안내문에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라는 말을 처음 보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인지, 사건이 끝났다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가정폭력처벌 특례법 제9조의2는 이 제도를 한 문장으로만 적어 두었습니다. 검사가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문서는 그 한 문장을 풀어 읽고, 이름이 비슷한 다른 상담 제도와 구분합니다.

낱말을 나눠 읽기

  • 기소유예: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재판은 열리지 않습니다.
  • 상담조건부: 그 기소유예에 행위자가 상담을 받는다는 조건이 붙는다는 뜻입니다.
  • 성행 교정: 조문이 밝힌 목적입니다. 행위자의 태도와 습관을 바로잡아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데 무게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부터 이 판단은 경찰이 수사해 넘긴 기록을 바탕으로 공소청 검사가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이 판단의 바탕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세 가지 상담

특례법에는 '상담'이 들어간 제도가 셋 있습니다. 정하는 사람과 단계가 서로 다릅니다.

  1. 임시조치의 상담위탁 — 판사가 사건을 조사⁠·⁠심리하는 동안 결정합니다. 1개월을 넘지 못하고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상담을 맡은 상담소등의 장은 결과보고서를 판사와 검사에게 내야 합니다(제29조 제1항 제6호⁠·제5항⁠·제8항).
  2.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 공소청 검사가 수사 결과를 보고 정하는 처분입니다. 법원의 심리를 거치지 않습니다(제9조의2).
  3. 보호처분의 상담위탁 —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판사가 보호처분으로 정합니다. 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합니다(제40조 제1항 제8호⁠·⁠제41조).

받은 서류를 보낸 곳이 법원인지 지방공소청인지를 보면 이 가운데 어느 것인지 가려낼 수 있습니다.

조문이 정하지 않은 부분

제9조의2는 상담의 기간이나 횟수, 상담 기관, 그리고 조건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처리를 법률 문언으로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는 처분을 통지받을 때 함께 받는 안내 내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들은 일반적인 설명만으로 "상담만 다녀오면 끝"이라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통지를 받으면 확인할 항목을 미리 정해 두면 빠뜨리지 않습니다. 상담을 맡을 기관과 시작 시기, 회차나 기간, 출석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일정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알려야 하는지가 그것입니다. 안내문에서 이 가운데 빠진 것이 있다면 처분을 통지한 지방공소청에 물어 분명히 해 두세요. 날짜와 담당 부서를 적어 두면 나중에 다시 확인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가 확인할 것

이 처분은 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피해자의 안전 문제까지 저절로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 상담 기간 동안 연락이나 접근이 걱정된다면,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보호 수단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피해자보호명령 문서에 있습니다.
  • 수사 단계에서 바라는 처리 방식(처벌, 상담, 분리 등)을 수사기관에 분명히 전해 둡니다.
  • 처분 뒤에 폭력이 다시 일어나면 그 일은 새로운 신고 대상입니다. 앞선 사건의 처분 내용도 함께 알리세요.

신고된 쪽이 알아 둘 점

가정폭력처벌 절차에서 이 처분은 상담을 성실히 받는다는 조건과 묶여 있습니다. 상담 일정과 출석 기록을 스스로 챙기고, 안내받은 의무를 지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가 피해자에게 다가가도 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효력이 남아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같은 결정이 있다면 그 범위를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법원의 조사와 심리, 보호처분 결정이 차례로 이어지지만,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사 단계에서 처분이 내려진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어느 쪽이든 결정서나 통지서에 적힌 의무가 무엇인지, 언제까지인지 직접 읽어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검사는 같은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거나 형사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갈래를 고르는 기준은 검사의 처리 선택 문서에서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도 법원이 정하나요?

A. 아닙니다.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소청 검사가 정하는 처분이어서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법원이 정하는 상담은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으로서의 상담위탁입니다.

Q. 피해자는 이런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고소한 사건이라면 검사가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고소인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신청하면 공소제기 여부 등을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59조의2).

정리

가정폭력처벌 사건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공소청 검사가 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해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를 미루는 처분입니다. 판사가 정하는 상담위탁과는 단계가 다르고, 세부 조건은 통지받은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질문은 가정폭력처벌 첫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가정폭력처벌법 제9조의2⁠·제29조 제1항 제6호⁠·제5항⁠·제8항⁠·제40조 제1항 제8호⁠·⁠제41조,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제259조의2,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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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