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치 결정이 나온 뒤에도 문자가 오거나 집 근처에 행위자가 나타나면 피해자는 "결정이 있어도 소용없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가정폭력처벌 특례법은 임시조치를 지키지 않는 행동 자체를 처벌하고, 더 강한 조치로 넘어가는 길도 정해 두었습니다. 위반이 의심되면 혼자 맞서지 말고 바로 경찰에 알리세요.
처벌 조항부터 확인하기
특례법 제63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1~3호란 사는 곳에서 나가게 하는 격리, 피해자 쪽 100미터 안으로 오지 못하게 하는 조치, 전화·문자·메신저로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결정서를 받고도 메시지를 거듭 보내거나 접근이 금지된 범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흔히 문제 되는 모습입니다.
처벌과 별개로 이어지는 유치 청구
임시조치를 어겨 다시 폭력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보면, 공소청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행위자를 경찰관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2항). 유치는 1개월을 넘지 못하고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29조 제5항). 법원은 유치를 결정하면 그 사실을 보조인 등에게 알리고, 행위자에게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과 항고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해야 합니다(제29조 제4항).
어떤 결정을 어겼느냐에 따라 무게가 다릅니다
가정폭력처벌 절차에는 지켜야 할 결정이 여러 종류 있고, 불이행의 법정형도 서로 다릅니다.
- 판사의 임시조치(퇴거·접근 금지·연락 금지) 불이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제63조 제2항)
- 확정된 보호처분 가운데 접근 제한, 전기통신 접근 제한, 친권 행사 제한의 불이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같은 조 제1항 제1호)
-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 불이행: 앞의 항목과 같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같은 항 제2호)
- 위 죄들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같은 조 제3항)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의 이행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지키지 않은 사실을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제55조의5).
위반이 생겼을 때 피해자가 할 일
- 안전이 먼저입니다. 행위자가 가까이 있다면 자리를 피하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 위반 내용을 남깁니다. 날짜와 시각, 장소, 연락 방식, 곁에서 본 사람을 적고, 받은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화면을 저장해 둡니다. 기록하려고 위험을 무릅쓸 필요는 없습니다.
- 결정서 사본을 가까이 둡니다. 신고할 때 어떤 조치가 언제까지 유효한지 보여 주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 위반이 되풀이되면 연장이나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을 수사기관에 분명히 전합니다.
기록을 어디에 두는지도 안전과 이어집니다. 행위자와 함께 쓰던 휴대전화나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하면 오히려 들킬 수 있으니, 따로 쓰는 기기에 두거나 상담소와 보관 방법을 상의해 보세요. 가정폭력처벌 절차에서 기록은 많이 모으는 것보다 안전한 범위에서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임시조치의 종류와 기간은 접근금지 조치 문서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결정을 받은 쪽이 알아야 할 것
결정서에 적힌 범위는 생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다른 가정구성원, 주거와 직장 같은 장소가 함께 적히기도 하고, 직접 만나는 것뿐 아니라 전화·문자·메신저까지 막힐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말을 전하는 방식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이 문제처럼 연락이 꼭 필요한 사정이 생겼다면 스스로 판단해 연락하지 말고, 법원에 결정의 취소나 종류 변경을 신청하는 절차(제29조 제10항)를 이용해야 합니다. 보호처분의 종류와 그 불이행 결과는 보호처분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 쪽에서 먼저 연락해 와서 답장했다면 어떻게 보나요?
A. 임시조치는 행위자에게 내려진 결정이어서, 상대방의 연락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정의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서는 판사가 취소하거나 바꾸기 전까지 결정이 유지되므로, 연락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변경 신청이라는 정해진 길을 쓰세요.
Q. 임시조치 위반은 어디에 알리면 되나요?
A.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맡고, 유치처럼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면 경찰이 공소청 검사에게 신청해 법원 청구로 이어집니다.
정리
가정폭력처벌 절차에서 임시조치 위반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고, 재발 우려가 크면 유치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안전을 먼저 지키고 기록과 결정서를 갖춰 신고하며, 결정을 받은 쪽은 범위를 정확히 지키고 필요한 변경은 법원 절차로 구합니다. 다른 질문은 첫 화면에 모았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 제2항·제29조 제4항·제5항·제10항·제55조의5·제63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