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정폭력처벌 기간 달력, 48시간부터 3년까지 한눈에

작성 2026-10-26 · 가정폭력처벌

가정폭력처벌 절차는 결정마다 따로 기간이 붙습니다. 어떤 것은 시간 단위이고 어떤 것은 개월이나 해 단위라서, 받은 서류가 여러 장이 되면 무엇이 언제 끝나는지 놓치기 쉽습니다. 이 글은 조문에 적힌 기간을 짧은 것부터 긴 것 순서로 늘어놓고, 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좋은지 정리합니다. 실제 계산은 받은 결정서와 통지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이므로, 아래 내용은 그 서류를 읽을 때 옆에 두는 안내로 쓰면 됩니다.

시간 단위: 24시간과 48시간

가장 짧은 기간은 신고 직후에 몰려 있습니다.

  • 48시간: 경찰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공소청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하는 시한입니다. 청구가 없거나 법원이 결정하지 않으면 긴급임시조치는 즉시 취소됩니다(특례법 제8조의3).
  • 24시간: 동행영장으로 동행했거나 송치 과정에서 법원에 인도된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원에 인치된 때부터 24시간 안에 임시조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제29조 제2항).
  • 24시간 또는 48시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될 때 구금되어 있던 행위자는 검사의 이송지휘를 받은 때부터, 관할 법원이 있는 시⁠·⁠군에서는 24시간, 그 밖의 시⁠·⁠군에서는 48시간 안에 법원에 인도되어야 합니다(제13조 제1항).

피해자에게 이 구간에서 쓸모 있는 습관은 하나입니다. 긴급임시조치 결정서를 받은 날짜와 시각을 적어 두면, 그 뒤 법원 결정 통지가 제때 왔는지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일 단위: 7일과 10일

  • 7일: 임시조치, 보호처분, 처분의 변경⁠·⁠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제49조 제3항). 피해자보호명령과 그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에도 이 기간이 준용됩니다(제55조의8 제3항). 항고를 해도 결정의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제53조).
  • 10일: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을 때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안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제6조 제3항).
  •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그 명령을 고지받고 7일이 지나기 전까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개월 단위 ①: 임시조치

임시조치는 종류에 따라 두 묶음으로 나뉩니다(제29조 제5항).

  • 1호부터 3호까지(격리, 100미터 안 접근 차단, 연락 차단): 한 번에 2개월 이내입니다. 피해자 보호에 필요하면 두 차례까지, 매번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 계산상 가장 길게는 6개월이 됩니다.
  • 의료기관 등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 상담위탁: 1개월 이내이고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어 계산상 2개월이 상한입니다.

달력에는 시작일과 끝나는 날만 적지 말고, 남은 연장 횟수도 함께 적어 두세요. 끝나는 날이 다가오는데 위험이 여전하다면, 그 전에 수사기관에 사정을 알려야 연장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월 단위 ②: 보호처분

가정보호사건에서 판사가 정하는 보호처분은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빼고 모두 6개월을 넘지 못하고, 사회봉사⁠·수강명령은 200시간을 넘지 못합니다(제41조). 진행 중에 종류와 기간을 한 차례 바꿀 수 있지만, 종전 기간을 합쳐 1년, 사회봉사⁠·수강명령은 400시간이 상한입니다(제45조). 처분의 종류별 차이는 보호처분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해 단위: 피해자보호명령

가장 길게 이어질 수 있는 보호는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입니다.

  •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합니다.
  • 필요하면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연장이나 종류 변경을 거쳐도 종전 기간을 합해 3년을 넘지 못합니다(제55조의3).
  • 결정 전의 임시보호명령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결정할 때까지 효력이 있고, 판사가 기간을 따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제55조의4 제2항).

청구 방법과 명령의 내용은 피해자보호명령 문서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보호시설 이용 기간

법원 절차와 별개로, 가정폭력방지법은 보호시설의 종류에 따라 보호 기간을 정해 두었습니다(제7조의2). 단기보호시설은 6개월 범위에서 보호하고 시설의 장이 3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장기보호시설은 2년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 등을 제공합니다. 외국인보호시설과 장애인보호시설도 2년 범위입니다. 입소는 본인이 희망하거나 동의하는 경우가 원칙입니다(제7조의3).

한 장짜리 달력 만들기

서류가 늘어날수록 한 장에 모으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정마다 "누가 정했는지(경찰⁠·⁠법원), 무엇인지, 시작일, 끝나는 날, 남은 연장 횟수, 불복 기한"을 한 줄로 적어 두면, 가정폭력처벌 절차의 여러 기간이 겹쳐도 지금 무엇이 살아 있는지 바로 보입니다. 다른 질문은 가정폭력처벌 안내 첫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시조치가 끝나는 날인데 위험이 그대로라면 어떻게 하나요?

A. 퇴거⁠·⁠접근 금지⁠·⁠연락 금지 임시조치는 피해자 보호에 필요하면 두 차례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끝나기 전에 수사기관에 위험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알리고,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도 함께 검토해 보세요.

Q. 보호처분 기간과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은 서로 합쳐서 세나요?

A. 두 가지는 근거 조문과 절차가 다른 별개의 결정이어서 각각 정해진 기간이 따로 적용됩니다. 달력에도 결정별로 줄을 나눠 적는 것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제8조의3⁠·제13조 제1항⁠·⁠제29조 제2항⁠·제5항⁠·제41조⁠·제45조⁠·제49조 제3항⁠·제53조⁠·제55조의3⁠·제55조의4⁠·제55조의8, 가정폭력방지법 제7조의2⁠·제7조의3,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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